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일시납부입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증여세의 분납
①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일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2] 증여세의 연부연납
①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신고 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무신고.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③ '09.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 부터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증여세 신용카드 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증여세의 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
① 증여세 신고기한 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할 증여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 법정식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③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