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말정산 한번에 보기
근로소득금액 : 1년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를 1년간 많이 했으면 환급, 그렇지 않으면 납부가 됩니다.
1.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이내), 일직. 숙직비, 위험수당, 연장근로시간(연240만원이내), 취재수당, 벽지수당, 본인학자금, 여비,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비, 기타 비과세 소득 등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3. 인적공제
기본공제 구분 | 공제금액 |
본인공제 | 연간 150만원 |
배우자공제 | 연간150만원(연소득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있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일 경우) |
부양가족공제 | 1인당 연간 150만원(연소득 100만원이하) |
부양가족공제 대상
부양가족 | 연령및 요건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 이상 |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수급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인원수 제한 없음,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추가공제 대상
공제대상 | 공제금액 |
경로우대(만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
부녀자공제(부양/기혼) | 50만원 |
한부모소득공제 | 100만원 |
4. 연금보험료 공제 :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전액 공제
5. 특별소득공제
① 건강보험료 등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② 주택자금공제 :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자
저축불입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한도)
③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000.12.31이전에 가입한 근로자 불입액의 40%(72만원한도)
④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 출연금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⑤ 장기집합투자증권 : 납입액의 40%(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⑥ 저축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대상)
⑦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사용구분 | 공제금액 |
1. 전통시장 사용분 | 모든 카드의 40% |
2. 대중교통 이용분 | 대중교통이용금액의 40% |
3. 도서. 공연 사용분 | 사용액의 30% |
4.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 총급여7,000만원 이하: 상기분은 제외하고 전액 7,000만원초과 : 1+2제외 하고 30% |
5. 신용카드 사용분 |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
* 공제 한도액 : 7,000만원 이하 총급여액X20%, 300만원까지, 7,000만원초과 1억2천만원까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까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외의 소득공제
6. 세율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7.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X 55%, 130만원 이상은 715,000원 +(초과 산출세액 X 30%)
② 자녀세액공제 : 1인 연15만원, 2인 연30만원, 3인이상 연30만원+2인초과 인당 30만원
③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납입액X12%(소득산출세액까지)
④ 특별세액공제
종류 | 공제금액 | ||
의료비 | ⓐ본인,65세이상,장애인,특례자 | (본인등의 의료비 지급액-ⓒ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X 15% | |
ⓑ난임시술의료비 | (난임시술비지급액-ⓐⓒ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X 20% | ||
ⓒ그 외의 의료비 | (ⓐⓑ의료비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급액-총급여X3%, 700만원)X15% | ||
보험료 | 일반보장성 또는 연100만원X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또는 연100만원X15% | ||
교육비 | ⓐ근로자본인, 장애인재활 특수교육비 | 전액 | |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초중고, 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
기부금(세액공제대상기부금) | 법정기부금,한도액+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지정기부금, 한도액-필요경비산입한 기부금 |
⑤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연13만원 공제
⑥ 납세조합세액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
⑦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10만원X100/110이내의 금액, 10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⑧ 외국납부세액공제 : 종합소득세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한도액
⑨ 감면세액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감면 : 근로소득의 50%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기간 | 대상자 | 감면율 |
2012.1.1부터2021.12.31까지 취업 | 청년(15세이상 34세 이하) | 90% |
2014.1.1부터2018.12.31까지 취업 | 청년,장애인,60세이상자 | 70% |
2017.1.1부터2018.12.31까지 취업 | 경력단절여성 | 70% |
⑩ 월세세액공제 : (월세액, 750만원 중 적은 금액)X10%(또는 12%)
12%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0% : 5,500만원초과 7,000만원이하
8.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9. 기납부세액 : 1월부터 정산시점까지 납부한 세액 및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
10. 연말정산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