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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연말정산 한번에 보기

근로소득금액 : 1년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를 1년간 많이 했으면 환급, 그렇지 않으면 납부가 됩니다.


1.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이내), 일직. 숙직비, 위험수당, 연장근로시간(연240만원이내), 취재수당, 벽지수당, 본인학자금, 여비,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비, 기타 비과세 소득 등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3. 인적공제
 

기본공제 구분

공제금액

본인공제

연간 150만원

배우자공제

연간150만원(연소득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있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일 경우)

부양가족공제

1인당 연간 150만원(연소득 100만원이하)


부양가족공제 대상

부양가족

연령및 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 이상

입양자

만 20세 이하

수급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인원수 제한 없음,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

공제대상

공제금액

경로우대(만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공제(부양/기혼)

50만원

한부모소득공제

100만원



4. 연금보험료 공제 :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전액 공제


5. 특별소득공제


 ① 건강보험료 등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② 주택자금공제 :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자

저축불입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한도)


 ③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000.12.31이전에 가입한 근로자 불입액의 40%(72만원한도)

 ④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 출연금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⑤ 장기집합투자증권 : 납입액의 40%(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⑥ 저축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대상)

 

⑦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사용구분

공제금액

1. 전통시장

사용분

모든 카드의 40%

2. 대중교통

이용분

대중교통이용금액의 40%

3. 도서. 공연 

사용분

사용액의 30%

4.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총급여7,000만원 이하: 상기분은 제외하고 전액 7,000만원초과 : 1+2제외 하고 30%

5.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 공제 한도액 : 7,000만원 이하 총급여액X20%, 300만원까지, 7,000만원초과 1억2천만원까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까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외의 소득공제


6.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7.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X 55%, 130만원 이상은 715,000원 +(초과 산출세액 X 30%)


 ② 자녀세액공제 : 1인 연15만원, 2인 연30만원, 3인이상 연30만원+2인초과 인당 30만원


 ③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납입액X12%(소득산출세액까지)


 ④ 특별세액공제

 

종류

공제금액

의료비

ⓐ본인,65세이상,장애인,특례자

(본인등의 의료비 지급액-ⓒ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X 15%

ⓑ난임시술의료비

(난임시술비지급액-ⓐⓒ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X 20%

ⓒ그 외의 의료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급액-총급여X3%, 700만원)X15%

보험료

일반보장성 또는 연100만원X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또는 연100만원X15%

교육비

ⓐ근로자본인, 장애인재활 특수교육비

전액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초중고, 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기부금(세액공제대상기부금)

법정기부금,한도액+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지정기부금, 한도액-필요경비산입한 기부금


⑤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연13만원 공제 


⑥ 납세조합세액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 


⑦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10만원X100/110이내의 금액, 10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⑧ 외국납부세액공제 : 종합소득세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한도액 


⑨ 감면세액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감면 : 근로소득의 50%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기간

대상자

감면율

2012.1.1부터2021.12.31까지 취업

청년(15세이상 34세 이하)

90%

2014.1.1부터2018.12.31까지 취업

청년,장애인,60세이상자

70%

2017.1.1부터2018.12.31까지 취업

경력단절여성

70%


⑩ 월세세액공제 : (월세액, 750만원 중 적은 금액)X10%(또는 12%) 


  12%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0% : 5,500만원초과 7,000만원이하


8.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9. 기납부세액 : 1월부터 정산시점까지 납부한 세액 및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


10. 연말정산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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