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취득시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시 기준이 되기 때문이고,  취득시기를 잘못 선정하면 가산세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유상승계취득 
 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
 ②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③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는 : 사실상 지급한 날


2] 무상승계취득
 ① 계약일(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3]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준공일)
 - 임시사용승인일
 -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4]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지급일.
 * 연부란? :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하하여 지급하는것.


5] 취득시기의 결정사례
 ① 은행으로 부터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융자금이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대환(代換)되는 때를 취득시기로 보며, 그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을취득시기로 봅니다.

 ②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입주자로 부터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시일과 분양받은 자의 승계취득일이고, 
 ③ 임시사용승인일을 받은 후 입주자로 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입주시킨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시기가 되고 분양받은 자의 잔금지급일이 승계취득의 시기입니다.
 ④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인 설립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⑤ 차량. 기계장비를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할부금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인도 받는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