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중 소득공제?
1] 소득의 종류
일정한 소득이 있을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산림소득, 배당소득,기타소득등이 있으며,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각 과세표준에 정해진 누진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것을 종합합산과세라고 한다.
2] 소득공제의 종류
소득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다.
①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고, 기본공제는 본인공제, 부양가족공제, 배우자 공제가 있고, 추가공제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출산입양 공제가 있다.
②특별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기부금 공제가 있다.
③기타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투자조합출자 공제, 신용카드 공제, 퇴직연금 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장기주식형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임금삭감액 등이 있다.
3]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 기본공제는 누구나 정액으로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② 배우자 공제 : 배우자 공제는 소득금액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 유.무가 결정된다. 연간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의 소득공제
③ 부양가족 공제: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와 60세 이상, 위탁아동 18세 미만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일때 1인당 각 150만원
④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자중 70세 이상자라면 100만원의 경로우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을 합해 25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⑤ 장애인 공제 :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2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⑥ 부녀자 공제 : 소득자 본인이 여성으로서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혼여성이나, 미혼여성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본인이 세대주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50만원이다.
⑦ 한부모 소득공제 : 소득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할 것은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동시에 중복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4] 특별공제(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고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보험료 세액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입액 전액
기타 보장성보험료 : 납입액 x 12%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납입액 x 15% (연100만원한도)
2> 의료비세액 공제 :
①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의료비 지출액 전액
② 기타 의료비 경우 : 의료비지출액-총급여액의 3% (700만원한도)
①+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를 세액공제 단,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총 의료비는 ①의 금액에 ②의 총급여 3% 초과금액과 합계 700만원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합니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①의 의료비 또는 총의료비 (①+②)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비중이 작은 금액이므로 세제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별히 지원대상이 아닌 ②의 금액은 아무리 많더라도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③ 교육비세액 공제 : 세액공제율은 15%
본인 교육비 지출액 전액
한도적용대상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중(직계존속제외) 유치원 등 취학전 아동 1명당 300만원 이내,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1명당 300만원이내, 대학교 교육비 1명당 900만원 이내, 학점인정학습등 독학학위취득과정 1명당900 만원 이내
교육비는 1.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공납금 2. 영유아교육법 및 보육법 등에 따른 영유아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취학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보육비용, 특별활동비, 급식비 3.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 대금, 방과후활동 수업료 및 도서구입비 4. 중, 고등학교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한도) 5. 국외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대학 및 취학전아동 학원, 체육시설비 제외)
④ 주택관련 공제
1. 주택마련저축공제 납입액의 40%
2. 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공제 상환액의 50%
3. 월세액 소득공제 월세금액의 50%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상환액
5. 1+2+3 은 300만원까지, 1+2+3+4= 500만원까지
⑤ 기부금 공제 :
5] 기타소득 공제: 여러종류가 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알아보자.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이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5%(체크와 직불카드는 30%)와 총 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