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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2018년도 연말정산 한번에 보기 근로소득금액 : 1년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를 1년간 많이 했으면 환급, 그렇지 않으면 납부가 됩니다. 1.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이내), 일직. 숙직비, 위험수당, 연장근로시간(연240만원이내), 취재수당, 벽지수당, 본인학자금, 여비,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비, 기타 비과세 소득 등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500만원이하총급여액의 70%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1,500만원 초과 ..
2019. 1. 6.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