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자 종소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것이냐 추계신고를 할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인력적인 면에서도 불가능 하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데 여기에 장부기장을 할려고 인력이나 경비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는 추계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젊은 사업자들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홈텍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컴퓨터에 문외한 분들은 접근하기에 두려움이 앞선다.

그래서 손쉽게 관할 세무서를 통해 수수료없이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고 다음년도 51일 부터 531일 까지 신고 하여야 합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신고의무가 없고 다음해 5월달에 신고 하면됩니다.

 

 

 

2] 소득금액 계산 방법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a,b 중 작은 금액)

a.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b.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4, 복식의무자 3.0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2017

분식집, 간이음식점 단순경비율은 91.0%, 기준경비율은 8.9입니다

 

3]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 경비율 대상자로 나뉨.

직전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 대상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임.

a. 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b,c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은 6,000만원

b.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3,600만원

c.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예를들어 도매업자 션씨와 제조업자 화씨가 2016년 수입금액이 모두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할 때 2017년 션씨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화씨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다.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라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정리하면 세금 납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면)

션씨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 총 매출액이 4,500만원이라고 하면 션씨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고 식자재와 집기류를 일부 교체하여 비용이 3,0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수입금액(4,500만원)-주요경비(3,000만원)-(수입금액4,500만원x기준경비율8.9%)

4,500만원 - 3,000만원-4,005,000=10,995,000원은 소득금액이 되어 종합소득세율 6%를 곱하면 산출 세액은 659,70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충실히 챙겨 놓아야 세금 부담이 덜하며, . 주요 경비는 임차료, 인건비, 재료 매입비용 등

평소에도 자료를 잘 챙겨서 절세하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4]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5]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표는 기재할 양이 너무 많아서 어렵고 국세청 단순경비율을 치면 업종별로 세세히 분류가 되어있으므로 각자에 맞는 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계산흐름도 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