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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금융채무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날 부터 5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지지만 이후 소액이라도 다시 갚으면 시효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효가 끝나기전에 시효를 15년, 25년으로 연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금융권에서 채권을 2금융권 등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계속 독촉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해 오면서 채무자로서는 많은 부담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빛을 갚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양지로 나와 생활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지내는 사람들이 수백만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고자 이번 정부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소각 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조건으로 다음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지불각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새로 작성한 때
② 소액이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때 ( 채권 추심업체에서  십만원이라도 내면 채권을 탕감해주겠다고 하며 접근합니다. 이때 지급하게되면 소멸시효는 연장되는 것입니다)
③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진행했을 때.


채권 소멸 확인 방법

자신의 연체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체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서 소각이 됐는지 확인은 9월 1일 부터 가능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
크레딧포유 :  http://www.credit4u.or.kr

 

소멸시효 완성채권

통상으로 25년 까지 채권 시효가 연장돼도 채무자가 빛을 갚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채권추심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을 죽은 채권이라고도 하며 혹시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소각(삭제한다는)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채권 소멸시효인 25년이 되면 금융권은 "채권소멸시효완성" 이라고 전산원장에 기록되어 계속 남겨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각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록을 삭제하여 "채무없음"이 되도록한 것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되면 채권 추심에도 시달리지 않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무 소각은 신용불량자 214만명을 정부가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는 금융상 장애자나 마찬가지이며,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는 채권 소멸 시효가 만료됐음에도 금융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각종 금융 혜택에서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라 해서 각종 정부 행정에서 조차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금, 퇴직금의 채권소멸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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