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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 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 축. 수산물 도. 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 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2. 복권, 담배, 연탄, 우표. 인지 등 소매업자
 3.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1) 2019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0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0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3


 2)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게산서합게표를 제출기한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곞ㅅ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1. 공동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해당자)
 2. 업종별 제출서류:
  - 수입금액검토표 :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업자
  - 수입금액검토 부표 : 상기 병.의원 중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 작성요령  :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 가면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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