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은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부금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후원 단체에서 연초가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라고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으로는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으로 기부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기부금 영수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으로는3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편한 방법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발급 | 기부한 단체 홈페이지에서 발급 | 오프라인으로 발급 |
www. hometax.go.kr 접속 | 기부한 정치인 및 정당, 재단, 법정 기부금, 종교, 국제 구호 단체 등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 | 기부한 곳에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조회/발급>연말정산> 1월 중 부터 가능 | ||
로그인하고 조회가능 |
기부금 종류
위에서 보는거와 같이 기부금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
1) 정치자금 기부금 : 본인이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법정기부금 :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국립대 및 국립대 병원, 과학기술원 등에 기부한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등
* 대한 적십자사, 사회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한 금품
* 특별 재난(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한 금품.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한 금원
기부금 성격 | 기부금 신청방법 |
법정기부금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한 경우(의제 기부금) | |
긴급재난지원금 수렬 후 기부한 경우 | |
지정 기부금 |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한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디에 기부했는지, 얼마를 했는지에 따라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기부했을 경우 100/110, 10만원 초과한 기부금은 15%(3천만원 이상은 25%)
2)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5%를 적용(1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0%)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1)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은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30%만 공제 가능.
3)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경우엔 근로소득 금액의 10%(공익단체의 경우 30%)가 공제한도입니다.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공제한도를 넘어도 다음 해로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 이월된 기부금 공제액은 올해부터 우선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서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받으면 먼저 기부한 금액이 언제나 먼저 공제받게 되어 이월공제 기간을 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