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율 관련하여 자세히 포스팅을 해봅니다.
증여세율 -상속 vs 증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고, 사망으로 인해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라고 하고,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있습니다.
증여자 : 재산 등을 증여해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함.
수증자 : 재산 등을 증여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함.
증여세율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에 따라 과세대상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 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3. 수증자가 영리법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함.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0원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 1천만원 + 1억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 6천만원 + 5억 초과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 1억 6천만원 + 10억 초과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50 % | 4억 6천만원 + 30억 초과금액의 50% |
증여자의 연대납세 의무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등 = 증여세 과세표준입니다.
① 증여재산가액 : 금융, 주식, 부동산 등 국내외에 소재한 모든 재산을 말하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해야 하고, 주식의 경우에도 평가를 합니다. 물론, 비상장 주식도 포함되며 정해진 평가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출합니다. 이 모든 평가를 거친 다음 증여할 재산의 가액이 확정됩니다.
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 비과세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이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일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서 재단 등에 출연한 재산, 물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편법이겠지요)
③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을 말하며, 부동산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예로들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 등 인정되는 각종 채무에 대한 인수액을 차감합니다.
④ 증여재산 가산액 :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증여세를 잘 모르는 분들이 흔히 실수를 해서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당해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액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예) 이 내용은 쉽게 말해서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싶어서 올해 반인 5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이렇게 쪼개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회피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위의 내용에서와 같이 10년간 동일한 수증자가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아버지 찬스로 일부 증여하고 엄마 찬스로 일부 증여해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된다는 사실..
- 아버지 찬스로 7천만원, 엄마 찬스로 3천만원을 증여했다고 할 때. 계산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나 공제액 합계는 5천만원이라는 점.
⑤ 증여 공제 중 인적공제
증여대상 | 공제금액 (10년간) |
배우자 | 6억원 |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 |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5천만원 |
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형재자매) | 1천만원 |
- 증여공제 중 재해손실 공제 : 증여를 하고 신고기한 내에 재난으로 증여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실 가액을 공재해줍니다.
⑥ 감정평가 수수료 등 : 부동산 등을 증여일 현재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정평가 수수료 항목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⑦ 증여세 과세표준 : 상기의 내용을 가감하여 산출된 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세액을 공제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율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당연히 내야 하고 부동산 취득세 또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뉘며 공시 가격 3억은 기준으로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서 취득세가 정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서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 취득세 12%, 지방교육세 0.4%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 : 취득세 12%,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1%
비규제 지역이면서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 :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
그 외 토지나 건물 :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 대출이나 전세 등을 끼고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는 채무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하지요. 채무도 재산으로 보니까요.
다음에는 증여세 재산 평가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