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소세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 기한 관련 포스팅을 해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지난 한 해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작년 2019년도 종소세 신고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총괄하여 종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분리과세로 이미 세금을 기 납부한 사람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분리 과세하지 않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납부나 환급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예) A라는 회사에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다녔고 2020년 5월부터 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1년 1월 연말 정산할 때 A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원천징수 세액 환급을 받아 현 직장에 영수증과 환급세액을 납부한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A회사를 퇴사할 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퇴사한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왜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하면 A회사에서는 퇴사를 할 때 세무서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 낸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그 환급받은 돈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퇴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달라고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은 회사일 수록 더욱 그래요. 그래서 퇴사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 영수증과 환급세액을 달라고 해서 재 취업하는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과 비거주 연예인 등원 천징 수절 차 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함)
③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장부를 비치하지도 않고 기장도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2가지의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①,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단순경비율)] x 배율
* 주요 경비 :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배율 : 2019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 대상자 2.6배, 복식부기 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구입금액에서 제외(2020. 2. 11.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1.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기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2.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3. 소득공제
① 기본공제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조건 1.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조부와 외조모, 외손자녀,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조건 2.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국내에 거주할 것. (단. 자녀와 입양자는 동거하지 않아도 됨. 직계존속은 별거를 하고 있을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생활비를 매달 송금한다든지 기타 등등)
조건 3.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조건 4.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례로는 한집에 살지만 카드를 각자 사용하거나, 공과금, 세금, 보험, 통신비 등 기본 생활비를 각자 내면서 살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이 직접 살아가는 능력이 없고 소득자의 소득에만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을 부양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연간 500만원 이하, 그 외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②추가공제 :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부양하고 있는 부모 두 분 모두 70세 이상이라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③ 연금보험료 공제
④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⑤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등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공제하면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됩니다.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과소(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을 합해서 납부세액이 됩니다.
기준 경비율
-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장부를 기장(복식부기 장부 또는 간편 장부)하여야 하고 기장 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나 기장했더라도 주요 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종전에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 장단계에서 기장 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경비율 적용
아래 표의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 | 계속사업자 (직전년도기준) |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6,000만원 미만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고.하수도.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 3,600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구내 고용활동 | 2,400만원미만 | 7천5백만원 미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