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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공제 한도액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

상속세 공제 종류 :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등이 있습니다.

 

1]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을 공제합니다.

② 개인 가업인 경우 : 가업 상속인 경우에는 기업상속 재산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 ~ 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③ 법인 가업인 경우 :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2(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합니다.

④ 영농상속의 경우 : 피상속인이 영농(양축, 양어, 영림)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재촌하여 영농에 종사할 것)이 상속받은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및 영농법인 주식 등에 대하여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⑤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영농상속은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 하여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 법률상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미를 물려받는 사람 즉 상속을 받는 사람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으로 재산이나 권리를 물려주는 사람을 말함.

 

상속세율

2020.05.16 - [건강한 삶] - 상속재산 이란? 상속세 계산하기, 상속세율

 

 



상속세 공제 한도

공제구분 금액 공제한도
기초공제 2억원 모두 합해서 5억원이 안될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해서 공제 받습니다.
인적공제 미성년자공제 1천만원x 19세가 될때 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65세 이상인자 5천만원
장애인공제 1천만원x기대수명의 연수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배우자공제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일 때 5억원까지 5억원
1. 상속재산x법정상속지분율
2. 30억원
1. 2 중 적은 금액
금융재산공제 1.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0%
2. 20%가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5억원  

 

 

 

상속세 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1인당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해서 공제해줍니다.

예) 현재 15살이고 공제대상이 된다면 1천만원x 4년 = 4천만원이 자녀공제에서 추가공제가 됩니다.

② 연로자 공제 :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③ 장애인 공제 :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x 통계청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라 성별. 연령별 기대수명의 연수를 곱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④ 자녀공제 : 자녀들은 1인당 각 5천만원 공제되며, 미성년자와 중복공제 적용되고 장애인 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합니다.

 

상속세 공제 -일괄 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②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공제 한도액

①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법정 상속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30억원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게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겨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금융 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② 공제금액

- 순금융 재산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만큼 공제하고,

-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③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80%(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며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 주택일 것.(다만, 피상속인이 일시적 2 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 귀농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은 1세대 1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④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공제 -재해손실 공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액 계산식

조금은 어렵지만 공제 적용 한도액이 있습니다.

공제 적용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입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공제 적용 한도액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세 공제 한도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① 피상속인이 전쟁 등 국가의 특수상황으로 인한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②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③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④ 피상속인이 생전 보유 증이었던 채무 및 공과금

⑤ 국가 및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등은 비과세 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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