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공제 한도액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
상속세 공제 종류 :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등이 있습니다.
1]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을 공제합니다.
② 개인 가업인 경우 : 가업 상속인 경우에는 기업상속 재산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 ~ 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③ 법인 가업인 경우 :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2(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합니다.
④ 영농상속의 경우 : 피상속인이 영농(양축, 양어, 영림)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재촌하여 영농에 종사할 것)이 상속받은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및 영농법인 주식 등에 대하여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⑤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영농상속은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 하여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 법률상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미를 물려받는 사람 즉 상속을 받는 사람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으로 재산이나 권리를 물려주는 사람을 말함.
상속세율
2020.05.16 - [건강한 삶] - 상속재산 이란? 상속세 계산하기, 상속세율
상속세 공제 한도
공제구분 | 금액 | 공제한도 | |
기초공제 | 2억원 | 모두 합해서 5억원이 안될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해서 공제 받습니다. | |
인적공제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x 19세가 될때 까지의 연수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인자 5천만원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x기대수명의 연수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배우자공제 |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일 때 5억원까지 | 5억원 | |
1. 상속재산x법정상속지분율 2. 30억원 |
1. 2 중 적은 금액 | ||
금융재산공제 | 1.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0% 2. 20%가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까지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요건을 충족한 경우 5억원 |
상속세 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1인당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해서 공제해줍니다.
예) 현재 15살이고 공제대상이 된다면 1천만원x 4년 = 4천만원이 자녀공제에서 추가공제가 됩니다.
② 연로자 공제 :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③ 장애인 공제 :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x 통계청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라 성별. 연령별 기대수명의 연수를 곱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④ 자녀공제 : 자녀들은 1인당 각 5천만원 공제되며, 미성년자와 중복공제 적용되고 장애인 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합니다.
상속세 공제 -일괄 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②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공제 한도액
①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법정 상속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30억원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게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겨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금융 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② 공제금액
- 순금융 재산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만큼 공제하고,
-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③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80%(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며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 주택일 것.(다만, 피상속인이 일시적 2 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 귀농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은 1세대 1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④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공제 -재해손실 공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액 계산식
조금은 어렵지만 공제 적용 한도액이 있습니다.
공제 적용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입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공제 적용 한도액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세 공제 한도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① 피상속인이 전쟁 등 국가의 특수상황으로 인한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②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③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④ 피상속인이 생전 보유 증이었던 채무 및 공과금
⑤ 국가 및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등은 비과세 되는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