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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소서의 세율과 과세기준을 정리해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0원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종합소득세율 표

위의 종합소득세율 표만 봐서는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 및 각종 소득을 합해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초고소득 구간이 신설되어 과세표준이 1,000,000,000원(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45%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방세는 별도로 한 것이지요. 만약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약 49.5%는 납부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납부세액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나옵니다.

 

종합소득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5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나한테 들어온 돈은 모두 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같은 경우 한 가지의 소득만 있으면 종소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만 있는 사람들도 종소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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