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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소서의 세율과 과세기준을 정리해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0원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종합소득세율 표
위의 종합소득세율 표만 봐서는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 및 각종 소득을 합해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초고소득 구간이 신설되어 과세표준이 1,000,000,000원(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45%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방세는 별도로 한 것이지요. 만약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약 49.5%는 납부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납부세액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나옵니다.
종합소득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5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나한테 들어온 돈은 모두 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같은 경우 한 가지의 소득만 있으면 종소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만 있는 사람들도 종소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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