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상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1. 간이과세자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될 것같은 개인사업자 또는 전년도 총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 1월달에 신고하면 됩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현행유지. 처음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 개인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예상 매출액이 많을 것 같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2018. 5. 29.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