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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부가가치세 납부특례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대상자고지금(금괴, 골드바), 고금(14K이상), 구리스크랩, 금스크랩(웨이스트), 철 스크랩 거래자 2] 철 스크랩 사업자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철 스크랩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 스크랩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미납 후 폐업 등 부가가치세 탈루 사..
2018. 7. 8.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