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특례
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대상자
고지금(금괴, 골드바), 고금(14K이상), 구리스크랩, 금스크랩(웨이스트), 철 스크랩 거래자
2] 철 스크랩 사업자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철 스크랩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 스크랩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미납 후 폐업 등 부가가치세 탈루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금지금(2008년 7월), 고금(2009년 7월), 구리 스크랩(2014년 1월), 금 스크랩(2015년 7월), 철 스크랩은 2016년 10월 1일 부터 시행했습니다.
3] 철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 개설 필요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이며,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여러 은행이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참여하도록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참여 요청을 하였으며, 이중 7개 은행이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지정금융회사로 고시하였습니다.
*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입니다.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어디에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 하여야 하며, 특정은행 내에서는 여러개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습니다.
철 스크랩 전용게좌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제도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4] 철 스크랩 실시간 정산, 세액공제
철 스크랩 매출시 부가가치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으나 관리계좌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철 스크랩 관련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예) ①사업자 션이 철 스크랩을 매출하고 매출세액 500만원을 전용계좌로 받음 →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사업자 션의 매출세액 500만원으로 기록
② 사업자 션이 철 스크랩을 매입하고 매입세액 700만원을 전용계좌로 지급→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의 매출세액이 500만원 이므로 지급한 매입세액 700만원 중 500만원을 사업자 션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서 션의 전용계좌로 입금.
철 스크랩 거래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①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② 당해 연도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합니다.
5] 철 스크랩 전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철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사업자 쌍방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철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6] 철 스크랩 전용계좌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어디에서나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개설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개인 :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용인감, 대표자실명확인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법인경우 :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
대리인 신청시: 개인: 위임장, 개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거래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거래은행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전 기존 거래은행의 전용계좌를 반드시 해지하여야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다.
7] 철 스크랩 전용계좌 이용시 궁금한 점
① 매입자와 매출자 중 어느 한쪽만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 철 스크랩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수입. 수출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전용계좌 결제대상이 아니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 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 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매입자 납부특례대상이므로 철 스크랩 가액을 전용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③ 고철을 간이과세자로 부터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도 사업자간 거래으므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④ 개인으로 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로 결제해야 하나요?
→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 전용게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⑤ 금 제품과 구리 스크랩, 철 스크랩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 금 제품과 구리, 철 스크랩은 모두 매입자 납부대상이나 법률 조항이 달라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 제품은 금 전용계좌, 구리 철 스크랩은 스크랩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⑥ 폐전자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철 스크랩과 금 스크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거래 금액이 구분하기 어려울때는 어떻게 결제해야하나요?
→ 전용계좌를 따로 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구분이 어려울 때는 거래금액이 큰 품목을 해당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⑦ 대금결제는 반드시 현금으로 하여야 하는가?
→ 철 스크랩 거래시 원칙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해야하나 예외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철 스크랩등 가액을 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제도.
⑧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는 철 스크랩의 범위는?
→ 관세법 제8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이며,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7204 해당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8] 철 스크랩 매입자 부가가치세 신고
① 법정품목 거래사업자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지정금융회사를 통해 국고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일반과세자의 경우 24번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란에 금액만 기재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분기별 국고입금 예정세액 확인)
② 특례기간 신고제도(구리스크랩과 철 스크랩 거래자만 해당)
구리 또는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예정신고할 때는 예정신고서와 철 스크랩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스크랩등 의제매입세액은 스크랩등 거래 계좌상의 매출세액을 한도로 거래은행에 의해 신고자의 전용계좌로 입금됩니다.
③ 전용계좌 납부세액 예정고지 차감
예정고지세액 결정시 전용계좌에서 국고에 납부될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여 결정.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전용계좌에서 국고에 납부된 세액을 차감하여 신고 납부(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