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하기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 기 |
예정신고 |
1.1 ~3.31 |
4.1~4.25 |
법인 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제 2 기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
*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회 신고. 납부하게 된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 ~ 12.31 |
다음해 1.1 ~1.25 |
개인 간이사업자 |
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 종 |
부가가치율 (2017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4] 부가가치 세율 (2013년 이후~)
구분 |
과세표준 |
세 율 |
업종별 |
일반과세자 |
모든 업종 |
10% |
- |
간이과세자 |
전기. 가스. 증기. 수도 |
10% |
5% |
소매업, 음식점업, |
10% |
10% |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 |
20%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
1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