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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하기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 기 
1.1 ~ 6.30

예정신고 

1.1 ~3.31 

4.1~4.25 

법인 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 2 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회 신고. 납부하게 된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 ~ 12.31

 다음해 1.1 ~1.25

 개인 간이사업자


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  종

 부가가치율 (2017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4]  부가가치 세율 (2013년 이후~)

구분 

 과세표준
(업종구분)

 세 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

 -

간이과세자 

 전기. 가스. 증기. 수도

 10%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10%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10%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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