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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 소득세란
 국내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 법인세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이라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개인 거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들인 과세기간, 거주자의 기준,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와 과세방법 등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2] 소득세는 합산과세이다.

소득세는 1년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각 과세표준에 정해진 누진세율을 곱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어떤 소득은 종합과세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게산을 따로 한다. 일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 등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 함으로서 과세를 종결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때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떼어놓는 것을 말한다. 원천징수한 사람은 여러사람으로부터 미리 떼어놓은 세금을 모아 그 다음달 10일 까지 국가에 납부해야한다.
 
또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위와 같이 소득세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이루어져 있다.

 

분류과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퇴직금과 양도소득세 등은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세금계산을 하는가 하면, 소득세율이 누진세이기 때문이다.
 
만약 금액이 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면 해당 연도의 소득세과세대상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그 해의 세율이 높아지고 결국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을 적용되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거액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는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지 않고 별도 과세한다.

3] 소득세 신고 기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하여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자, 퇴직소득만 있는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미 원천징수를 했지만 개인에게 발생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근로자는 회사로 부터 월급을 받을 때 총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등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받는다.
 
그 다음해 1월 말쯤 근로자는 회사에 신용카드 사용액등 각종 소득공제자료 및 의료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한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근로자가 이미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크면 환급해 주고 반대인 경우에는 세금을 더 추징한다.


 한편 세법에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원천징수당한 세금 이외에 더 이상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연말정산대상과 분리과세대상 두 경우는 5월에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않는다.


4] 소득세의 절세
 ① 소득의 귀속년도를 분산시켜라.
    소득세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를 과세기간으로한다. 소득세는 개인이 1년동안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각종 공제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소득세 과세표준은 금액이 높아질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다면 분산시켜 과세표준구간을 낮추는 것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내야 할 세금도 훨씬 줄어 든다.


 * 소득의 귀속시기를 잘 이용해야한다. 

 상품.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 인도하는 날, 상품 등 이외의 자산의 양도: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등록포함),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날,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급여: 근로를 제공 한다.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 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 그 목적물의 인도일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
 이자소득: 실제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
 배당소득: 그 지급받은 날, 잉여금처분결의일
 임대소득 : 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료를 지급받은날

수용보상금 :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
보험차익 : 보험회사로 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
 

② 금융소득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함으로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비과세 또는 항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제외)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의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후 산출세액이 계산되므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은 연 2%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예금이 10억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금을 10억원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모든 금융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의 소득은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①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소득
③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소득
④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출자지분의 배당소득
⑥ 녹색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⑦ 재형저축의 이자.배당소득
⑧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

5]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1)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각종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고득금액, 연금소득,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각종 소득공제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등 인적공제와 보험료공제등 물적공제가 있다.


2)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x소득세율
  종합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서 계산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각 과세표준구간별 소득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온다


3) 종합소득 결정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세액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등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4) 종합소득총결정세액= 종합소득결정세액+가산세
  만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결정세액에 합한다. 그렇게하면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이 계산된다.


5) 종합소득납부(고지)세액= 종합소득총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수 있다. 종합소득에 포함된 소득 중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면 공제한다. 최종적으로 종합소득납부(고지)세액이 산출되고 이 금액이 납세자에게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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