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상식
보험 소득 공제
보험 소득 공제는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장 많은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치아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 소득 공제 한도 본인과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을 더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납입한 보험료가 300만원이라고 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원의 12%인 12만원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12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많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100만원 만큼만 보험료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 별도로 연..
2021. 1. 11.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