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득 공제는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장 많은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치아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 소득 공제 한도
본인과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을 더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납입한 보험료가 300만원이라고 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원의 12%인 12만원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12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많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100만원 만큼만 보험료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지만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보험료 세액 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에는 과학기술인 공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연금저축이 해당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홍보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본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은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금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16.5%
연 소득 금액이 55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13.2%
연 소득 금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공제대상 금액 | 세액공제액 |
보험료 | 100만원 X 12% | 최대 12만원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100만원 X 15% | 최대 15만원 |
연금 저축 | 총소득 금액 5500만원 이하 한도 400만X 16.5% 총소득 5500만 ~ 1억2천 한도 400만 X 13.2% |
최대 66만원 최대 52만8천원 |
* 비과세 연금 보험 요즘은 변액 연금 보험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연금 세액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고 중도에 해지를 한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