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상식
권리금이란??
1]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점할 당시에 권리금을 상당량 지불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어느날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세입자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권리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를 먼저 말하고자 합니다. a. 건물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에 꼭 명시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반드시 기재해야 피해를 않봅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개월분에 해당하는 휴업 손실액을 받는게 전부입니다. b.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백화점,복합쇼핑몰등 대규모(면적 300㎡이상)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 일부. 전..
2018. 5. 2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