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상식
9.13부동산대책
9.13부동산대책 간단 정리 2018년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대 3.2%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도 3주택자 이상과 동일하게 과세하기로한다는 내용. 올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 6월1일에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내년 12월 부과됩니다.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3억원이 넘는 경우, 2주택 이상은 보유주택시가를 합산하여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종부세의 과세표준(과표) :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자 이상은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예시 : 공시가격 15억원 1주택소유자는 (15억원-9억원) x 80% = 4억8천만원..
2018. 12. 7.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