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간단 정리
2018년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대 3.2%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도 3주택자 이상과 동일하게 과세하기로한다는 내용. 올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 6월1일에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내년 12월 부과됩니다.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3억원이 넘는 경우, 2주택 이상은 보유주택시가를 합산하여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종부세의 과세표준(과표) :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자 이상은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예시 : 공시가격 15억원 1주택소유자는 (15억원-9억원) x 80% = 4억8천만원이 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각각30%,40%씩 세액공제합니다.
3. 종부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조정지역의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합산시가 약19억원(공시지가 13억원), 과표 6억원인 다주택자의 납세액은 연간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부담이 늘어남.
- 합산시가 약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과표 12억원인 다주택자는 연간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늘어남.
4. 대출관련 사항
-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가 약 13억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은 제한됩니다.
- 1주택 세대가 주담대를 받아 규제지역내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 후 2년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 가능
- 2주택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시 공적보증을 금지.
- 대출규제시기 : 주택구입목적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임대업대출 관련은 9월 14일 이후 신규대출분 부터 적용.
- 다주택자의 대출규제 :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