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상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 3항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함. - 의무발행업종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단,가맹점 가입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다음 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
2018. 7. 7.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