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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 3항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함.


 - 의무발행업종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단,가맹점 가입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다음 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및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 학원, 운전학원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으로 한정한다),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전세버스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가구 소매업, 페인트,유리및 그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기존 업종에 추가로 5개 업종을 추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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