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 3항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함.
- 의무발행업종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단,가맹점 가입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다음 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분 |
업 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및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 학원, 운전학원 |
그 밖의 업종 |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으로 한정한다),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전세버스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가구 소매업, 페인트,유리및 그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