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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 신고


1] 개요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임차료(월세)를 지급한 경우
 - 신고자 :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



3]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 신고기한 : 월세 지급일로 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신고서」
  -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의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신고를 하여야 함.



4] 신고시 혜택
 -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
 다만,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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