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입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원가에 더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 면세포기란?
면세포기는 영세율(부가가치세가 0%)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세분에 대한 매입세액 계산하기
과세사업(수출)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분리하여 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공통으로 사용하여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계산하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4.면세포기 신고서 제출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으나,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잘 계산해 보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시기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 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