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상속재산가액의 시가평가는?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 시가란?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감정.구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 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

 

3. 시가의 인정범위: 
   ①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한다.
  
②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 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④ 상속개시일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내 상속세 신고일가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가액

  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김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당해가액

4.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방문우푠)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②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 ③ 위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2].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
 1.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2.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 별도로 평가한 금액
 4. 임대차 계액이 체결된 재산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죈 부동산일 경우. 

3] 유가증권의 평가?
 1.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평가
   -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 코스닥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한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