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제도와 등록방법
사업용 신용카드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제 신고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등록방법
1. 개인사업자 :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없습니다.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구 분 | 조회 가능시기 |
개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조회 가능 (1월중순, 7월중순) |
법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에 조회 가능 (1,4,7,10월 중순) |
2.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구분 |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
매입 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가능 |
선택 불공제 | "사업무관,접대관련,개인가사지출,비영업용 자동차"등은 불공제 대상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
당연 불공제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 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