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1]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개한
증여세 감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증여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함.
- 증여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영농 및 임업 후계자이거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다.
4] 납부세액공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한다.
산출세액 x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당해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5]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
증여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중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