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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와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코로나 19로 경영난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 기준도 연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여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개인 사업자는 2월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변함없이 1월 25일 까지입니다.
2021년 바뀐 간이과세자
종전 | 변경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3,000만원 미만 |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4,800만원 미만 |
납부 면제란?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지만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제외 업종
연 매출액이 8,000만원이 안돼도 간이과세자로 안 되는 업종
1.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의사, 수의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으로 고소득이 예상되는 업종.
2. 제조업, 광업 : 양복, 양장점, 방앗간, 제과점 등은 제외
3. 유흥업종, 부동산 매매 업종, 도매업(도소매 포함) 등과 같이 소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간이과세자로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종목 |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증기, 수도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일반과세자이지만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 되고, 간이과세자 제외 업종이 아니면 2021년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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