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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한도에 대하여 바뀐 내용을 포스팅해봅니다.

2021년도의 연말정산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시기 위해서 필히 알아두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현금영수증.직불. 선불카드.  30% 60% 80% 30%
신용카드 15% 30% 15%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공제에 대한 것인데요. 내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해주고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간 총소득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할 때 25%를 곱한 1250만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1년간 카드나 현금 사용금액이 1250만원이 안된다면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20년도 총소득금액 종전 변경후(일시적)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000만 ~ 1억2,000만원 250만원 280만원
1억2,000만 초과 200만원 230만원

작년 2019년 보다 총 공제 한도액이 30만원 늘어나서 많아진 것 같진 않아 보이지만 이번엔 코로나로 인하여 공제율이 무려 80%까지 올려놔서 소득공제가 꽤 많이 되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하기

2020년 총소득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25%를 초과한 1,250만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최고 한도액은 330만원입니다.

구분 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금액 소득공제율 소득공제금액
1~2월 사용(15%) 400만원 400만원 15% 60만원
3월 사용(30%) 200만원 200만원 30% 60만원
4~7월 사용(80%) 1,000만원 1,000만원 80% 800만원
8~12월 사용(15%) 1,250만원 0원 15% 0원
신용카드 사용시 공제율(%)이며 현금영수증은 추가로 15%(1~2월, 8~12월)30%(3월)의 추가 공제 920만원

총소득공제 금액이 920만이 나왔지만 소득공제 최고 한도액이 330만원이기 때문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한도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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