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실업급여
1]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일('12.1.22)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가입대상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현행)
자영자 및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3] 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한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x보험료율(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선택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x50%
구 분 |
보수액(월) |
1등급 |
1,540,000원 |
2등급 |
1,730,000원 |
3등급 |
1,920,000원 |
4등급 |
2,110,000원 |
5등급 |
2,310,000원 |
6등급 |
2,500,000원 |
7등급 |
2,690,000원 |
4] 가입신청 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5] 자영업자 수급요건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6]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구분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폐업후 구직급여 수급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7] 실업급여 신청절차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Q.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는가?
A.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게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