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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실업급여

1]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일('12.1.22)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가입대상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현행) 자영자 및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3] 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한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x보험료율(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선택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x50%

구 분 

보수액(월) 

 1등급

 1,540,000원

 2등급

 1,730,000원

 3등급

 1,920,000원

 4등급

 2,110,000원

 5등급

 2,310,000원

 6등급

 2,500,000원

 7등급

 2,690,000원


4] 가입신청 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5] 자영업자 수급요건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6]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폐업후 구직급여 수급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7] 실업급여 신청절차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Q.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는가?
A.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게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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