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1] 취득세란?
토지. 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할때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原始取得), 승계취득(承繼取得),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2]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85㎡이하는 비과세이며, 85㎡ 이상은 0.2%의 세금을 내야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액이 6억원이하일 경우 0.1%, 6억초과 9억이하일 경우 0.2%, 9억초과일 때는 0.3%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 주택외의 부동산 (토지, 건물, 오피스텔 등)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납부합니다.
3] 취득세 계산예시
① 과세표준이 4억이고, 85㎡ 이하일 때 : 취득세가 1%(4,000,000원)이고, 농어촌특별세는 (85㎡ 이하이면 비과세), 지방교육세 0.1%(400,000원)가 되어 납부세액은 4,400,000원이 됩니다.
② 과세표준이 4억이고, 85㎡ 이상일 때 : 취득세는 1%(4,000,000원)이고, 농어촌특별세는 0.2%(800,000원), 지방교육세 0.1%(400,000원)가 되어 납부세액은 5,200,000원이 됩니다.
③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등을 4억원에 구입하였을 경우 : 세율이 1,000분의 4 즉 4%이기 때문에 4억 X 4% = 16,000,000원이고, 농어촌특별세 0.2% 와 지방교육세 0.4%를 더해서 4억 X 0.6% = 2,400,000원이되어 합계 18,4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