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세
1] 등록세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등록세라고 부릅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자가 납부하는 세금.
* 재산권 : 금전적 가치가 있는 둘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을 말함.
* 그 밖의 권리 : 재산권 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볍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하는 것.
2] 과세표준과 세율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밒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 등록당시의 가액 : 등록자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취득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5가지 경우엔 등록면허세도 동일하게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
등록면허세 세율 (부동산 등기)
3] 등록세 납부 방법
① 신고 및 납부 : 등기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 납부 장소 : 등기. 등록 무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한 후 발급 받은 납부서를 등기. 등록 전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③ 의무불이행 가산세 :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신고 20%, 사기. 부정 무신고 40%
- 과소신고가산세 : 단순과소신고 10%, 부정과소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3/10,000(미납부세액 및 과소납부세액의 75%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