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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량 등 취득시 취득세 신고 납부


1] 신고 납부(서울시 기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건물, 토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 (상속등은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장소 :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신 후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내에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최소납부제?
 최소납부제는 지방세를 경감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3] 가산세
 가산세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본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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