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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2.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1] 위장가맹점이란?
-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함.
- 위장가맹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많으며 위장가맹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행위임.


2] 신고대상
 - 위장가맹점 신고대상 예시
 
① 강남구 소재 00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② xx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일건물 내에 소재하는 **노래방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xx룸싸롱 매출을 숨기기 위해 상호가 비슷한 **노래방을 이용)

 - 위장가맹점 대상이 아닌 경우
① 백화점 입점 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②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③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예 : 빕스→CJ푸드빌)
 ④ 주소 변경되었거나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3]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 -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온라인 접수
 - 아래의 신고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① 신고자 인적사항 ②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업소명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④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4] 신고포상금
- 국세청에서 신고내용의 진위를 조사해서 위장가맹 사실이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 후 여신급융협회에서 지급
- 포상금 : 건당 10만원
- 지급시기 : 위장가맹점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처 : 여신금융협회
* 동일 가맹점에 대하여 여러건의 제보가 있는경우 최초 제보자에 한하여 지급.


5] 위장가맹점과의 거래 시 불이익
- (위장가맹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및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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