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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확인 신청 제도


1] 제도 개요
 -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


2]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신고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3]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 거래일로 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거래증명서류 : 영수증 등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신고서」


4] 신고시 혜택
 -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내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부여
 * 소득공제 혜택(근로자)은 받을 수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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