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는 재산중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방법
①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굥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코스닥상장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 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동안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②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③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1 주당 순자산가치 x 2)÷5
- 예외 : 자산가액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청산. 사업자 사망 등의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1 주당 순손익가치 = 1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10%)
순자산가치의 평가
1 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④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⑤ 중소기업 주식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
-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해당 중소기업과 업종, 자본금외 매출액의 규모 등이 유사한 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가에 비해 불합리한 경우 평가신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