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받는 급여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은?
1] 실비변상적 급여 등의 비과세
①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이 받는 수당 포함.
② 일직료, 숙직료, 여비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의해 받는 월 20만원한도.
- (일직료, 숙직료)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로 월 20만원 이내
- 유아,초.중.고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자.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⑤ 벽지 근무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의료인이 받는 벽지 수당.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⑥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 월 20만원 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2]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①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전년도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한다.
② 생산 및 그 관련직?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③ 월정급여란?
매월 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상기의 비과세를 공제한 금액
3]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① 국외근로소득
해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한다.
*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에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 아님.
② 비과세 한도
- 월 100만원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월 300만원.
③ 국외 근무자.
4]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① 학자금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만 해당
- 본인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 본인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②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과 군인의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받는 육아휴직수당.
③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한 사용자로 부터 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④ 건강보험등 사용자 부담분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장기요양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⑤ 식사 또는 식사대 :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⑥ 자녀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이내의 금액.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 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⑦ 근로장려금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장학금.
5]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다음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종류이다.
①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②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③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장학금 등.
⑤ 경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