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실업급여
1]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고, 현실적으로
1월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의 경우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데 고용,산재보험은 필수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일수, 시간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가 정해진다.
일용근로자는 주로
비계공,목수,용접공,벽돌공 등 건설근로자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급식조리원, 백화점 세일기간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포함된다. 만약, 임금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주 평균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하나,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이다.
3]
지급대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돌)을 하여야한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중대한 귀책사유: 형법 또는 직무와,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4]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
5]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된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