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해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약 19.08% 증가할 것으로 보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무려 21만 가구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5.98% 상승했지만 올해는 13.1% 증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시세
공시 가격 결정 : 전년도 말 시세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시세반영률 : 올해부터 5 ~ 10년에 걸쳐 매년 3% 포인트씩 시세반영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올해의 시세반영률은 70.2%로 지난해의 시세반영률 69% 보다 1.2% 높은 것으로 아직도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는 1 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을 50%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상승률은 50%를 넘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내지 않는 중저가 아파트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금이 너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전국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불과 3.7%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토지 :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토지 : 별도 합산 토지 (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① 1세대 1 주택자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 혼인 : 혼인한 날로부터 5년
- 동거봉양 :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 한 경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② 종합합산 토지 :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이 없이 방치한 나대지, 잡종지 등
③ 별도합산 토지 : 토지 위에 빌딩, 상가, 점포 등이 건축되어 있고 영업용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속토지로 취급되며 토지의 생산성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2주택 |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주택 | 3억원 이하 | 0.5% | 0.6% |
3 ~ 6억원 | 0.7% | 0.9% | |
6 ~ 12억원 | 1.0% | 1.3% | |
12~50억원 | 1.4% | 1.8% | |
50~94억원 | 2.0% | 2.5% | |
94억원 초과 | 2.7% | 3.2% | |
종합합산토지 | 15억원 이하 | 1.0% | |
15~45억원 | 2.0% | ||
45억원초과 | 3.0% |
상기 세율표는 1세대 1 주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2 주택자 이상과 조정지역 2 주택자와 3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다릅니다.
종부세 vs 재산세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
구분 | 납부, 신고기간 | 유형별 | 세금종류 |
재산세 | 7월 16일~ 7월 31일 | 건물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의 1/2 |
지방세(보통징수) |
9월16일 ~ 9월 30일 | 토지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의 1/2 |
||
종합부동산세 | 12월 1 ~ 12월 15일 | 부과징수를 원칙으로하나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도 가능 |
국세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며, 매년 2회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되는 지방세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인하여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초과(농특세 제외)하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을 통하여 최장 6개월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 : 고지(신고) 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종부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공제할 재산세액
당해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x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1세대 1 주택자 세액공제(한도 70%) = 산출세액 x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① 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 (30%)
②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부동산 취득시기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 등기접수일,
재개발. 재건축 : 멸실주택 취득일
분할 취득한 주택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간주합니다.
공시지가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공시지가를 확인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