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 간이과세자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될 것같은 개인사업자 또는 전년도 총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 1월달에 신고하면 됩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현행유지.
처음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 개인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예상 매출액이 많을 것 같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간편하게 해주고 있는 반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장부기장 의무 등이 있으므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는 다소 무리가 있지요.
2. 간이과세자 제외
총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되도 간이과세자로 안되는 업종이 있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한의사,수의사,세무사, 공인중개사등 전문직으로 고소득이 예상되는 분야.
2)제조업 이나 광업 (제조업에 예외: 양복.양장점, 방앗간,제과점등)
3)유흥업종,부동산 매매업종, 도매업(도.소매업 포함)등과 같이 소득이 많을 것 같은 분야는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때?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과세기간의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당일까지 발급해 준다. 만약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때까지의 기간을 간이과세자로 적용해줍니다.
일반과세자가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적용된다.
4.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과 신고 기간은?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동안 총매출액(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업개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휴업,폐업등으로 12개월이 안될 경우 아래 공식대로 계산해 보면 된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매출액 X 12 /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월수
월수 계산시 1월 미만의 경우는 1개월로 계산
납부면제 과세자도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면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가면 환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했다면 2017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올해는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5.간이과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계산은?
총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납부할 세액
예) 식당을 개업한 션씨가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000만원의 매출을 했다면 3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산: 30,000,00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10%(음식점업) X 10% = 300,000원이다.
만약, 식자재를 구입할때 상대방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을 것이고.
내가 일반과세자라면 지급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 받을수 있지만 나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반과세자인 화씨로부터 1,000만원어치 식자재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로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간이과세자이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10%를 적용하여 10만원만 공제 받게됩니다.
따라서 이번 년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6. 간이과세자 등록시 구비서류는?
- 사업자등록 신청서( 간이과세자 적용신고란에 표시)
-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
- 사업신청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7.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증기, 수도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