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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1] 가입방법
①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② 인터넷 PC를이용한 가입방법 :
   아래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서 가입 신청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을 신청.

*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기능은없음.



 2] 가입기한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


3]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①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②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X 1%
  - 수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365일
  -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3개월 되는 날)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③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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