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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계산 중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평가특례재산의 범위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② 평가방법
 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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