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잡하게 보이는 상속에 대하여 신고납부간 그리고 상속순위를 다뤄봅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
상속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 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합 됩니다.
민법에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1.03.21 - [about 세금] - 상속세 공제한도
상속순위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1 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
2 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1순가 없을 경우 |
3 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을 경우 |
4 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 순위가 없을 경우 |
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이 됩니다.
* 1순위의 상속인 있으면 나머지 2,3,4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② 임신 중인 태아 :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배우자 :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됨.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직계존속 둘 다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④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할 경우 :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⑤ 특별 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때 :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다만, '14.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 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 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1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될 때
부친이 사망하였는데 채무가 너무 많고 재산은 없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만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바 다음 순위인 아들이 대신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한 부친이 진 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⑦ 대습 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는 경우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예) 부모님이 일찍 사망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된다고 할 때, 상속자는 할머니와 고모가 있다면 고모, 그리고 손자녀가 대습 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법정신고기한 | 제출서류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
2.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
3.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4. 공과금, 장례비, 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 |
6.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
7.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
상속세 연대 납부 책임이란?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①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도 포함합니다.
③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